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갑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오늘은 희망회복 자금은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지급
1차 신속지급
희망회복 자금 신속 지급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이 진행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는 집합 금지 경영위기 업종 (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 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 신청기간 : 2021년 8월 17일 08:00 ~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신청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
1차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8월 18일 새벽 3시부터 지급이 되고 있으며 오전 9시 기준으로 70만 사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 지급은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인 산업체 등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8월 30일 ~ 예정
- 신청대상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1차 신속 지급과 동일)
확인 지급
확인 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변경 등에 지급이 됩니다. 증빙자료 필요 사업체는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미성년 대표자 사업 제등입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9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 접수 변행
신청문의
희망회복 자금 신청문의는 전화문의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희망회복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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