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 유형 (국가장학금 I유형)은 저소득 중산층의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 지급액 연간 520만 원을 한도로 지원 구간별 차등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 1 유형 지원자격, 이수학점 기준, 성적기준 그리고 졸업유예자의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 자격 / 이수학점기준 / 성적기준
2. 지원내용 / 소득인정구간 / 졸업유예
1. 지원 자격 / 이수학점기준 /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은 지원 신청 자격은 소득구간 및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에 한정됩니다.
- 지원 대상 대학 학생 (재학생, 입학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자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 한자
-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가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생 신입생의 기준으로는 첫 학기에 하나요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은 미적용됩니다. 첫 학기니깐 당연히 이수학점과 성적이 없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이수학점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
(1) 소속 대학 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정하는 최저 이수학점 기준이 12학점 (학년제 24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 최저 이수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
(2) 별도의 최저 이수학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
(3) 통합 6년제 (의대 등)의 본과 진학 (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 이수 시 인정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B학점 (8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
(1)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70/100점) 이상 획득시 인정
(2) 지원 1~3구간 학생은 C학점 (70/100점) 경고제 2회까지 인정
(3)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 허용
(4)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지원 대상 대학 및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미지원 환수 등)
(1)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II 대학의 21년 신입 편입생
(2) 국외 소득 재산을 허위 신고한 재외국민
(3) 기 수혜 후 이연 등록 휴학하였다가 복학 한자
(4)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 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
2. 지원내용 / 지원 구간 소득인정액 / 졸업유예자
국가장학금 1 유형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이 됩니다. 필수 경이가 아닌 선택경비인 학생회비, 실습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학자금 지원 8구간 학생 대상 구간별 차등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일 및 지급일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8구간 이하의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별 지급단가가 차등 지급되며 3구간 이하는 520만 원 전액 지원이 됩니다. 8구간 기준으로 월 소득 975만 원 이하입니다.
2년제 학생의 경우에는 4회 수혜가 가능하며 4년제 학생의 경우에는 8회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는 1년 2학기 기준으로 산 정화돼 초과 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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