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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8. 16.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정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지급금액 상한은 520만 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소득분위별 월소득 인정액과 지급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 차상위 : 0 / 지급금액 : 520만 원
  • 소득분위 1구간 1,463,000원 : / 지급금액 :  520만 원
  • 소득분위 2구간 : 2,438,000원 / 지금 금액 : 520만 원
  • 소득분위 3구간 : 3,413,000원 / 지급금액 : 520만 원 
  • 소득분위 4구간 : 4,389,000원 / 지급금액 : 450만 원 
  • 소득분위 5구간 : 4,876,000원 / 지급금액 : 450만원 
  • 소득분위 6구간 : 6,339,000원 / 지급금액 : 450만원 
  • 소득분위 7구간 : 7,314,000원 / 지급금액 : 450만원 
  • 소득분위 8구간 : 9,753,000원 / 지급금액 : 450만원  

소득분위 기초 차상위부터 소득분위 3구간까지는 52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분위 4~8구간은 4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득분위 9구간, 소득분위 10구간 대상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이 됩니다. 필수경비가 아닌 학생회비, 실습 수업료 등 헌택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 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지원 자격이 추가로 있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 1 유형과 학점 및 성적기준이 동일합니다. 

 

이수학점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이 되며 성적은 B학점 (80점/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됩니다. 다만 기초 ~ 차상위 학생은 C학점 (7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이 되며 지원 1~3구간 학생은 경고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학점 및 성적기준에 대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I유형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기준과 동일하니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자격 금액 소득구간 졸업유예자 지원 정리

국가장학금 1 유형 (국가장학금 I유형)은 저소득 중산층의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 지급액 연간 520만 원을 한도로 지원 구간별 차등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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