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 수동 중복지원 불가 항목 및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이용, 유치원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우입니다.
-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함)을 이용하는 경우
시, 군, 구에서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장 중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받아 양육수당 지우너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정지
영유아가 해외체류시에는 양육수당 지급정지가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 되는날 자격이 정지됩니다.
- 정지 시 지급기준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통지시에는 정지 사유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재입국 시 지급기준은 지원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 책정하여 지원됩니다.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 책정해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향후 재 출국할 시에는 제출 국일로부터 90일 되는 다음날 다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로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양육수당 중복지급 및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환수됩니다. 시, 군, 구에서는 호 나수대 상 확인이 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 정지 또는 양육 수당액 변경 등 조치 후 양육수당액 환수 결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 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밖의 사유로 양육수당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양육수당의 환수범위는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환수는 전약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우유 등을 고려하여 분합 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이 결정됩니다. 지급까지 양욱 수당 중복지원 불가 항목이 지급정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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