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중 소기업 소상공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또한 매출 규모, 개업일, 영업규정상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영업 중)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국세정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근은 집함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집합 금지를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영업제한, 경영위기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중대본, 지자체가 2020.08.16 ~ 2021.07.06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로 일간 동안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 (장기) 2020.08.16 ~ 2021.07.0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2020.08.16 ~ 2021.07.0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 금지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서 2000~30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 기업입니다. 2020.08.16 ~ 2021.07.0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입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서 900~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영업제한 경우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장기) 2021.08.16 ~ 2021.07.0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2021.08.16 ~ 2021.07.0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입니다. 금지 제한은 미해당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입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이 됩니다. 다수 사업체 지원은 8월 30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업종의 매출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규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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