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이 있으며 오늘은 유형 별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유형 (I 유형) Vs 2 유형 (II 유형) 차이점
수급 자격은 구칙촉 진수당 수급자격과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으로 구분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으며 2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I 유형) :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심사형과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상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3억 이하인 자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에 작성하였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수급자격이 제외되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에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고시로 정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구직활동 관련 수당 수급자() 국가, 지자체가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인 보인 소득)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
-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II 유형) : 1 유향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50~60%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직업훈련 참여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5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 1 유형 (I 유형) Vs 2 유형 (II 유형) 공통점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공통점은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을 제공합니다.
-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의지와 역량의 정도에 따라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연계
- 취업지원 기간 종류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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