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반환 사유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8. 20.

구직촉진수당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구직촉진 수당 수급 시 지급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사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중단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일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소개된 일자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 직종 등과 현저히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여의 같은 종류의 업무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임근 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천재 지면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며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 이때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직촉진 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소득발생 신고 여부 및 금액도 함께 신고합니다.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득발생 
  • 해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근로 사업소득이 해당 연도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2. 구직촉진 수당 감액  

취업활동계획 상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감액. 감액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50%를 감액해 지급하되,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 (분할지급 시에도 동일 적용)

  • 2개 (2회) 이상의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 100% 미만의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감액 지급. 10일 미만의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의무가 1회 추가 부과 도므로 감액 규정 적용

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금정지 및 중단 , 수급권 소명 등의 제한 사유 발생 시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결정의 취소하게 됩니다. 부정 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등에 반환 명령이 있으며, 이후 남은 수급권을 수멸 됩니다. 부정 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등에 반환 명령, 이후 남은 수급권은 소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결정이 취소된 수급자에게 부정 지급된 수당 등 전부의 반환을 명립이 됩니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 주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1) 반환을 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에 선정된 경우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법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의 거짓 작성 사실이 2회 이상 발생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고 수급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제삼자의 폭행,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 등 수급자의 책임을 감경할 많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환 명령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며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금액 전액 감액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 그 공모한 자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에 대한 책이 부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 수당 지급 중단 및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인정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칙촉 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취업활동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zzv123.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정리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이 있으며 오늘

zzv1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