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학자금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및 시회 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2학기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1학기 와 2학기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는 2학기 2차 신청 신청기간입니다. 우선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차 국가군로장학금 신청기간 : 2021.08.17 9시 ~ 2021.09.16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1.08.17 ~ 2021.09.24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2. 선발기준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은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지원 대상 대학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아래 해당하는 대학 중 사업을 신청한 대학만 근로장학금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국내의 대학 (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 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한국 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대구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 전통문화 설치법에 따른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 한국 농수 단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 농수산대학
근로 장하금 지원 대상 학생
기본요건 (학점,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 자에 한정
-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위에 지원대상 대학 참고)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도 포함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성적기준 : 직적한기 성적 C0 수준 (70점 / 100점 만점) 이상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피란 다사 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
- (예외대상)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 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 외근 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1순위 | 2순위 | 3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5~6구간 | 학자금 지원 7~8구간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제한
지원 대상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부정 근로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참여 중에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지원내용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지원 규모 432억 원입니다. 지원 범위는 등록금 및 생황비가 지원이 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에 선발된 해당 학기 (학기 + 방학)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대학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 시급 : 교내근로는 시간당 9000원, 교외 근로는 시간당 11,150원
- 근로시간 : 연간 최소 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 학기당 520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 유형, 농어촌 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연간 최소 | 1일 최대 | 주당 최대 근로시간 | 학기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중 | |||
10시간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520시간 |
방학중에는 집중근로 프로그램도 운영주입니다. 하계방학 7월~8월, 동계방학 1월~2월에 해당합니다. 희망 근로지 신청기간은 하계방학은 5월 중 신청하며, 동계방학은 11월 중 신청하게 됩니다.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지원 |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상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행상 학교생활 적으 등을 도와주는 근로 |
||
교외근로 | 일반교외근로 |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프로그램 포함 |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중점대학 |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 |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등)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며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관을 배정하며 방학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하게 됩니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장학금은 한국 장학대 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대산, 선발기준, 지원절차, 제출서류, 장학금 지원금액, 부정 근로, 안전사고 발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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