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은 부정 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근로장학생, 근로 기관에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 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비 자료를 항시 구비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웨는 부정 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 부정 근로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대체 근로 : 실직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 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허위 근로는 2시간 근로 후 4시간 근로하였다고 기록하거나 휴강 시강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일시적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 근로는 근로장학생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대체 글로는 오전에 근로하였으나 오후에 근로한 것으로 기록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위 근로, 대리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는 부정 근로에 해당하며 부정 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근로 참여 제한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전체가 참여를 제한받게 됩니다.
- 허위 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 근로 :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2. 중복참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학 국장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학생 국가근로 장학금 또한 몇 가지 항목과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과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후 처리 후, 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및 중복참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신청방법 정리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학자금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및 시회 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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