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칙촉 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취업활동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기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 대상에게 지급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경우 1회 차 지급이 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2회 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1) 직업훈련 참여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수강한 경우" 인정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단위기간 내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참여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일 경험 지원사업 참여 수급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 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일 경험 습득 및 경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소정 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구직활동 인정됩니다.
- 체험형&인턴형 일 경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일여성인턴, 장애인 인턴제 사업 등
(3)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자
작업 안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탐방,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1:1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집단상담 (성취, 취업희망, CAP+등), 단기 집단상담 (취업의욕, 기초작업능력, 구직기술 등), 취업특강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구직촉진수당 2회기 이상의 지급주기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 수료 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4) 고용-복지 연계사업 참여 수급자
빈곤, 양육 등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복지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심층 면담, 프로그램 참여 등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됩니다.
- 자치단체 복지서비스(돌봄, 주거 등) 연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센터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연계,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연계 등
(5)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내용이 상세하게 취업활동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각종 직업지도 프로그램, 창업 관련 훈련, 프로그램 등에 수료기준 이상 참여, 창업 수요조사 구인광고 영업장 준비등 참여해야 합니다.
(6) 기타 구직활동
사회 봉사 활동 :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구인 응모 :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했거나,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면접에 응시
전문선 향상 : 종사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 경우
2회 차 이후 수급을 받기 위햐서는 구직활동이 필요하여 구직활동 인정기준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워크넷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포스팅도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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