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22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중위소득
2022년도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1년 기준 준위소득과 비교해보면 2022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02%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1년에는 487만 6290원, 2022년 기준 512만 1080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1년 중위소득은 182만 7831원, 2022년 기준으로는 194만 4812원입니다.
중위소득 산출원칙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합니다. 중위소득은 선정하게 되면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 2022년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는 생활지원을 하게 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2022년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대비 50%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7만 2406원, 2인 가구는 163만 43원, 3인 가구는 179만 27778원, 4인 가구는 256만 540원, 5인 가구는 301만 2258원입니다. 5인 가구 이상은 중위소득의 50%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대비 46%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9만 4614원, 2인 가구는 149만 9636\9원, 3인 가구는 192만 9562원, 4인 가구는 235만 5697원, 5인 가구는 277만 1277원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대비 40%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77만 7925원, 2인 가구는 130만 4034원, 3인 가구는 167만 7880원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30%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 3444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6324원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에 해당합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0) | 2021.08.16 |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자격 금액 소득구간 졸업유예자 지원 정리 (0) | 2021.08.0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1.08.06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1.08.05 |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방법 : 전용용기 판매처 납부필증 부착방법 (0) | 2021.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