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자격 / 지원대상
지원자격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질환 기준이 만족해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질환 기준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활은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위험 임신산부 기준 / 종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현,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자공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1)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부부시 한 명이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본 임부 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5,559,00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8,77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지 및 수수료, 검사료, 전혈 및 형액 성분 제 재료 등이 지원이 됩니다.
계산서 영수증 서싱 상, 질환별 지원기간 내에 입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합계 항목의 전액 본 임부 담, 비급여 선택진료로, 비급여 선택료료로외 공제 후 외(단, 지원제외 항목 공제 후 금액 재산 정필오) 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반대로 지원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제외항목]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 (환자 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 이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한도는 12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며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 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 증명서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건은 보건소장이 인정할 경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정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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