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는 3+3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빠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보너스 제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내용 (2022년 변경사항)
2022년부터는 부모 육아휴직제도개 개편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지급요건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신청방법은 아래 내요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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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요건
①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한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첫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 3+3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 ’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2. 지금 금액 및 지급기간
① (지급 금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를 지급
- 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적용
② (지금 기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 '’ 3+3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3. 신청방법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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