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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아빠육아휴직급여 제도 설명 : 지급요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3. 25.

2022년도에는 3+3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빠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보너스 제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내용 (2022년 변경사항)

2022년부터는 부모 육아휴직제도개 개편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지급요건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신청방법은 아래 내요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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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요건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 이전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한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첫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 3+3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 ’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육아휴직을 사용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2. 지금 금액 및 지급기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지급금액

(지급 금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급 

  • 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적용 

② (지금 기간)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 '’ 3+3달리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따라 지급 

3. 신청방법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있는 근로자,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 유리한 제도를 선택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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