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강화이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출산 육아 고용안정장려금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변경사항
① (대기업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중심으로 지원 체계 개편
변경전 | 변경후 |
대상기업: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 지원 제외 |
상대적으로 노무 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재정지출 부담 완화. 20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적용하며, 대규모기업에 대한 장려금은 2021.12.31 이전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시에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함
②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현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중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비)‘, 최대 1년)
*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 (월 30만 원)
'22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되 (최대 1년,현행 제도와 유사)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씩 지원
*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 ‘‘육아휴직 지원금’의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 지급
③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급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지원금’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다만,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기존 제도 유지
④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례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22.1.1)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월 30만 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22.1.1)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은 미운영)
다만, ‘21.12.31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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