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학 생이 거주시설을 위해 공공기숙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숙사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규모는 평균전용면적(1인) 7㎡~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의 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택유형
구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
주거형태 | 공공기숙사현 | 1인실 | 다가구형 | 1인1실 (호당 2~3실) |
2인실 | 원룸형 | 1인1실 (호당 1실) | ||
4인실 | 공공기숙사형 | 1인실 또는 2인실 |
주거형태
구분 | 비고 |
다가구형 | ㆍ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
그룹모집형 | ㆍ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
4인실 | ㆍ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
신청대상
- 행복기숙사
사생실 | 공통 선발 | |
1인실 | ㆍ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ㆍ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닌 자 ※ 신청자의 실 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ㆍ장애우(여학생만) |
2인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
4인실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희망하우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인이 유주택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선별기준
- 신청대상 자격
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1순위 | 장애인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공공기숙사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선발기준(신청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입주 계약 체결 : 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 입주 :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 공공기숙사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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