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부모 육아휴직제도개 개편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지급요건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신청방법은 아래 내요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지급요건
①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22.11 이후 부모 몯가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무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②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행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 생후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 3+3부모육아휴직제' 적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봄)
2.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① (지급금액)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우러 통산임금의 100% 지급
-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 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지급
② (지급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3. 신청방법
- ’ 3+3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 ’ 3+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 3+3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금까지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이 많으니 위에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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