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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내용 (2022년 변경사항)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3. 25.

2022년부터는 부모 육아휴직제도개 개편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지급요건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신청방법은 아래 내요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지급요건 

①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22.11 이후 부모 몯가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무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 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②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행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 생후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육아휴직을 사용 경우에도 ’’ 3+3부모육아휴직제' 적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임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봄) 

2.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① (지급금액)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우러 통산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급여-지급금액
육아휴직급여-지급금액

  •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 0세 이하 자녀)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 따라 추가로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 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최대 200~300만 원 지원
  •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지급 

3+3육아휴직급여
3+3육아휴직급여

② (지급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기준으로 삼아 지급 

 

3. 신청방법 

  • ’ 3+3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대해서도 함께 신청  
  • ’ 3+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 3+3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지금까지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이 많으니 위에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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