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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연장방법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3. 25.

 

기존 임식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외에 2022년도부터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인한 근로시간 탄 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시간 단축제도 해당사유 설명

2020년도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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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방법
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방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게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게시일을 변경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단축기간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 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영장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업 외 사유는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 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 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시 그해 당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연장이 허용되지 않은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해야합니다. 

근로시간-단축종료
근로시간-단축종료

[근로시간 단축종료]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고, 그다음 날부터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종료사유] 

  • 가족 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본인 건강 :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 은퇴준비 또는 학업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료 및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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