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식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외에 2022년도부터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인한 근로시간 탄 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게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게시일을 변경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단축기간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 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영장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업 외 사유는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 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 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시 그해 당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연장이 허용되지 않은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해야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종료]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고, 그다음 날부터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종료사유]
- 가족 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본인 건강 :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 은퇴준비 또는 학업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료 및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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