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측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분위 기준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소득분위 기준과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자 장학금 1 유형 : 연간 지원 금액은 520만 원 한도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기초 차상위부터 8구간까지 9개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은 기초 차상위부터 3구간 까지는 연간 지원금액 한도인 520만 원이 지급됩니다. 4구간부터 6구간까지는 368만 원이 지급됩니다. 7구간은 120만 원, 8구간은 675,000원이 지급됩니다.
- 8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9,753,000원 / 지급금액 675,000원
- 7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7,314,000원 / 지급금액 1,200,000원
- 6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6,339,000원 / 지급금액 3,680,000원
- 5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4,876,000원 / 지급금액 3,680,000원
- 4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4,389,000원 / 지급금액 3,680,000원
- 3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3,438,000원 / 지급금액 5,200,000원
- 2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2,438,000원 / 지급금액 5,200,000원
- 1구간 월소득인정액 기준 : 1,463,000원 / 지급금액 5,200,000원
- 기초소득 및 차상위 계측 월소득인정액 기준 : - / 지급금액 5,200,000원
소득분위 8구간의 월소득인정액 기준이 975만 원이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의 저소득층의 등록금 경감률은 96% 수준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대부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 국가장학금 1 유형 장학금 신청자에게 대학별로 수립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을 신청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국가장학금 2 유형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대학의 노력을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대학의 공동 노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국가장학금 1 유형을 추가적으로 보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자체 지원기준은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저소득 계측, 차상위 계측, 1구간 학생들이 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자 가운데 기초소득 ~ 1구간까지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 유형도 받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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