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금음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2022년 정부 청년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취업 준비 청년 지원금
2. 취업 후 청년 지원금
1. 취업준비 청년 지원금
정부에서는 직장을 잃거나 취업준비 청년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2 유형 구분),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가 있습니다.
(1) 실업급여
-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워 동안 180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실업급여 지금 (1일 상한액 6만 6천원 / 하한악 6만 120원)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하여 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 일 경험, 창업 해외 취업지원, 구직 활동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 수당 지원 : 구직활동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참여 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정리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이 있으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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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1단계 :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 2단계 : 훈련 일 경험 창업 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알성 진행 등
-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6개월), 1단계 참여수당 5~25만원, 취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 24만 원 X 6개월)
(4)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내용 : 실업자 재직자 등에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 훈련비등 지원
-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 훈련비 등 지
- 카드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ST을 이용한 신청
- 훈련과장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2. 취업 후 청년 지원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통장 (1 유형 / 2 유형), 내일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 비교 중복 항목 정리 : 청년 희망키움, 청년저축, 희망키움, 내일키움
정부에서는 가입대상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총장, 청년 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대상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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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키움 통장 1 유형
- 가입 기준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재정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 제외
- 지원금액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지급,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희망키움 통장 2 유형
- 가입 기준 : 차상위 대상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지원금액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3) 내일키움 통장
- 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내용 : 매월 5만/10만/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 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 장려금 (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 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평균 1537만 원, 최대 16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청년희망키움 통장
- 대상 :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
-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간 평균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5) 청년 저축계좌
-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 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 지원,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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