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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년 노인 정책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12. 6.

정부에서는 노인들은 위한 생활 / 주거 / 건강 / 의료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에는 2021년보다 노인 복지 정책이 강화될 전망 압니다. 오늘은 2022년 노인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노인 생활 지원 정책 

1) 기초 연금 제도 

  •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 원 
  • 기준 :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69만 원 / 부부가구 270만 4000원)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은퇴 금융 아카데미  

  • 대상 :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 내용 :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2. 2022 노인 주거 지원 정책 

1) 주택연금제도 

  • 대상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1,000원의 연금수령)
  •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주택연금 지급방식 알아보기 : 종신지급 , 대출상황, 우대방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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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2) 행복주택 공급 

  • 대상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행복주택
행복주택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1.2.2. 시행) 

※ 공급비율 : 젊은 층 80%, 취약·노인계층 20% 

 

3. 2022 노인 건강 / 의료 지원 정책  

1) 노인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 노인 안검진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 노인 안검진 지원내용 : 1차 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지원 내용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 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2)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30% / 차상위 10~20%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방법 : 의료급여 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을 미리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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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하여 의료보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치아가 약해지는 시기이며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임플란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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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틀지 지원 

  •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 건강보험 30% / 차상위 5~15% / 의료급여 5% / 의료급여 2종 15%)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방법 : 의료급여 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치매검진 지원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585만 1,548원)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치매검진지원
치매검진지원

치매검진 지원 방법은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종류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소득기준 알아보기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족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치매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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