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2022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12. 7.

전국의 집값이 전부 오르면서 청년들이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 39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에 해당합니다. 

행복주택-입주기준

  • 소득 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론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은 본인 기준) 
  • 자산 기준 :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본인)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내용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H 누리집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LH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lh.or.kr

LG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 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책 지원 

대학생 / 취업준비생 중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용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릭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가 진행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지원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선정하며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지원내용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 임대료로 납부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주거 안정 월세대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 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