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집값이 전부 오르면서 청년들이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 39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론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은 본인 기준)
- 자산 기준 :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본인)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내용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H 누리집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LH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lh.or.kr
LG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 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책 지원
대학생 / 취업준비생 중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용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릭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가 진행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지원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선정하며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지원내용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 임대료로 납부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주거 안정 월세대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 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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