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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변경사항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12. 14.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대비하여 2022년 변경되는 사항은 첫 만남 이용권이 신설되며 아동수당 및 영아 수당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영아 수당 아동수당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 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 수당 (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 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 지급금액 : 월 30만원 (25년 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
  •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입금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 (매월 25일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영아 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 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2022년 4월 25일 (매월 25일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되며 2021년도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아동수당
2022년-아동수당

이에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면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월 ~3월분은 소급해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 대상 200만 원 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 영아 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 명 단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만남바우처
첫만남바우처

  • 적용대상 : 2022년 11월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 200만 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 
  •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 쩡입니다. 

신청은 친권자 / 양육권자 /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 ~ 3월 생의 경우는 2022년 4월 1월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신설 / 호 가대되는 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영아 수당(월 30만 원)등 영아기 집중투자 통해 아동 한 명 당연 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 영아 수당 /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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