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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년 출산 장려 정책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12. 14.

국내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출산 장려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산부 지원 정책 

1)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 내용 1)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지원 내용 2)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2) 임산부 인플레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임신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지원 내용 :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일부 보건소 이용 시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무료접종 지원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 사업으로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방법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고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일부 보건소 방문 

3) 임신 / 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내용 1) :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내용 2)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지원
출산비용-지원

  •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내용 :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 70만 원)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 

5)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되며 신청 당시 분만 취약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국민 건강공단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www.nhis.or.kr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 육아 정책 

1) 출산정후휴가 급여지원 

  • 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내용 1) : 휴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 (쌍둥이는 45일) 
  • 내용 2) :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최대 600만 원 (쌍둥이는 800만 원),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 원 (쌍둥이는 300만 원)) 
  • 방법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2) 유아휴직급여 직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첫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산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 우러 이내)
  • 내용 :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 입금)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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