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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12. 14.

20~30대 신혼부부가 결혼 후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 신호 부부 주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및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에게 주택 입주 자격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입주 자격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입주 자격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소득 자격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내용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지원 

신혼부부에게 다가구 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I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LG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apply.lh.or.kr

신혼부부-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 소득 및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80% (맞벌이 10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 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내용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신혼부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선정 시 LH 또는 지방도 시공사과 직접 집주인과 계약 후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입대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지원내용 1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지원내용 2 :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지원내용 3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 임대료로 납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지원내용 1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
  • 지원내용 2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지원내용 3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 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LH 청약센터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apply.lh.or.kr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내용 1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1.85~2.40%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55%~2.10%) 저금리로 대출
  • 내용 2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또는 기금 e 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방법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 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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