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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연금 지급방식 알아보기 : 종신지급 , 대출상황, 우대방식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8. 2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를준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 동일 매월 연금형태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 (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인출한도 등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 (대출한도 7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5) 우대지급방식

1억 5천만원 이하의 1 주택만 소유하신 분을 위한 것으로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6) 우대혼합방식 

1억 5천만원 이하의 1 주택만 소유하신 분을 위한 것으로 우대지급방식의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 지급 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 우대지급(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과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 방식의 대출한도 및 월 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시 인 출하도에 대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인출한도는 주택연금 시 미리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인출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상황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경우 인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 종료 이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임차자금과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출금을 사용한 후 인출금과 그에 따른 제반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별 지급기간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 연령 65~75세 60~70세 55세~68세 55세~63세 55세~57세

2.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월 지급은 지급방식에 따라서 선택할수 가 있습니다. 정액형은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전후 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핵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 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 지급 (혼합) 방식 :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정액형 
  • 대출상환방식 : 정액형 
  • 우대지급 (혼합) 방식 : 정액형  

 

 

결국 종신방식 (정액형), 종신 방식(전후 후박형), 확정기간 혼합방식 (정액형), 대출상환방식(정액형), 우대 방식(정액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종신 방식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최초 주채무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 한하여 지급유형 변경 (정액형 ↔ 전후 후박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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