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노인 임플란트 의료보험 기준 설명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8. 26.

정부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하여 의료보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치아가 약해지는 시기이며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임플란트 의료보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플란트 의료보험 기준

2016.07.01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한 환자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 나이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대상 환자는 무치악 환자이며 완전무칙악은 제외됩니다. 

  • 상악,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됩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아 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 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은 시행하는 부가 수술은 (골 식이 술)은 비급여 됩니다.   
  • 치아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은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 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그 벼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단,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중복 급여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 청 또는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의 중복수혜 여부,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 등록 (노인틀니와 동일),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전송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소급 등록이 불가합니다.  

  • 임플란트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됩니다. 따라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을 불가능합니다.  

※사전등록방법※

임플란트-사전등록제
치과임플란트-사전등록

의료급여 기관 : 진단 후 치과 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의료 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상의 의료급여기관 기재란 작성 후 제공 또는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 마당에 신청 대행  

 

등록대상 수급권자 : 보장기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가 자필 서명 후 방문 제출합니다.  

 

보장기관 :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자료 확인 후 행복e음에 등록 처리 ‑ DW에서 타 보장기관에서 치과 임플란트 중복 등록 및 완전틀니 등록 내역 조회하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복e음에서 등록정보 수신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수급권자 치과 임플란트 등록정보 표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