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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 치매 검사비용 지원 설명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8. 25.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기준에 만족하면 됩니다. 오늘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검사와 치매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또는 외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혹은 고위험군 , 정상 노인의 삶의 증진을 가져다줍니다.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 실시, 추가 검사 필요시 진단 및 감별 검사 시행 
  • 치매의 예방관리 : 치매 예방 콘텐츠 확산,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경중 치매환자를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치매악화 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 호자의 부양부담 경감 
  •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보호자의 돌봄 역량 향상 위한 교육, 보호자 간 정서 및 정보 교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하루 8시간 (09: 00~ 18:00) 운영되며 주 5일 운영됩니다. 이용비는 무료이며 쉼터 종일반의 경우 식비의 30%를 본인 부담합니다.   

 

2.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빈에 해당합니다.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이 검진을 진행합니다. 

  • 검진 주기 : 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 마다 실시
  • 검진 장소 :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석 
  • 검진 예약 : 센터방문 또는 전화예약
  • 검진 도구 : 인지선별검사  

검사 결과는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를 통보합니다. "정상"은 2년 후 선별검사를 재 실시하며, 치매예방교실을 제공합니다. "인지저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경우나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담 검사를 진행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가 진행합니다. 검진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 병원입니다.  

 

감별검사 : 치매검사센터 결과과 치매에 해당하는 경우 감별검사가 진행됩니다.  

  • 검진장소 : 협약병원에서 진행하며 치매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협약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진 내용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전문의 진찰 등 협약병원에서 필요한 검사 실시  

3. 치매검사비 지원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 검사기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치매 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치매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합니다. 

검사비 지원 항목 :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보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인당 지원액은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이며 감별검사는 의원, 병원 , 종합병원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 원입니다.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협약병원의 검사 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는 월별로 실시 됩니다.  감별검사 항목을 진단검사 항목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없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건강검진 비용은 협약병원이 비용 청구를 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검사 결과 : 검사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의뢰된 자의 결과 및 진료내역을 모두 통보
  • 비용 청구 :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

 

진담 검사 및 감별검사의 상세한 검사 항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치매상담콜 센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치매콜센터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http://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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