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육아 지원 정책, 육아 지원금, 육아 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 육아 지원 정책 -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원
2.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4. 육아휴직 급여지원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원
- 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내용 :
- 방법 :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2.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 150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육아휴직 급여지원
-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 대상
①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내용 : 대체인력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내용
-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
-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 입금)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장학금 종류 정리 : 고등학생 / 대학생 (0) | 2022.05.05 |
---|---|
보육 지원 정책 정리 2022 (0) | 2022.05.04 |
임산부 출산 지원정책 정리 2022 (0) | 2022.05.04 |
청년 취업지원 정책 총정리 2022 (0) | 2022.05.04 |
2022 정부 취업 지원 정책 10가지 정리 (0)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