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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임산부 출산 지원정책 정리 2022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5. 4.

정부에서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임산부 지원정책을 정리하겠습니다. 

- 임산부 출산 지원정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3.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4. 영양플러스
5. 임신 출산 진료비
6. 요양비 (출산비) 지원
7. 출산비용 지원 
8.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9. 첫만남 이용권
1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 방법 : 보건소 신청 or 정부 24에서 신청

2.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3.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 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 방법 :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4. 영양플러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09만 7,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내용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5. 임신 출산 진료비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 내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입원·외래 불문)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에 사용 가능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6. 요양비 (출산비) 지원 

  • 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7.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지원
출산비용지원

  •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8.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 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 지원금은 소멸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 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9. 첫 만남 이용권  

  • 대상 :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1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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