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보육 지원 정책, 보육 지원 제도, 보육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육 지원 정책 -
1. 0~2세 보육로 지원
2.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3. 가정 양육수당지원
4. 아동수당
5. 영아수당
6. 아이 돌봄 서비스
7. 방과 후 보육료 지원
8. 육아종합지원 세트
9. 시간제 보육지원
10. 10. 영양플러스
1. 0~2세 보육료 지원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6만 4,000원~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 내용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 지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가정 양육수당 지원
-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내용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or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4. 아동수당
-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가능
5. 영아 수당
- 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or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영아수당(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30만원 | 이용권(바우처) | 이용권(바우처) |
6. 아이 돌봄 서비스
- 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 대상 | 이용 시간 | 돌봄 서비스 범위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36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설이용 아동**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
시간제 서비스 | 기 본 형 |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 합 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7.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내용 :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8. 육아종합지원 세트
- 대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 내용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 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 방법 :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9. 시간제 보육지원
- 대상 : 영아 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 내용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방법 :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또는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 시 유선 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종전 아이 행복(사랑) 카드 계속 사용 가능
10. 영양플러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09만 7,000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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