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구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및 지원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코로나 19정부지원금 / 지원정책 -
1.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3.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4.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5. 맞춤형 손실보상금
6.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7. 법인택시 기사 소득 안정자금
8.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1. 가족 돌 봄비용 긴급지원
- 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가족의 감염 및 휴교,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내용 : 1일 5만 원(8시간 기준), 최대 10일 가족돌 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 3월 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나의 민원’에서 신청(’ 22년 한시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3.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중소기업에 한함)
- 내용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만 5천 원,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4.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3백만 원 추가 지급 * 1차 1백만 원
-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5. 맞춤형 손실보상금
- 대상 :집합 금지, 영업 및 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오프라인(시군구청) 신청
6.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대상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 내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100만원 차등 지급 (기존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
- 신청기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7. 법인택시 기사 소득 안정자금
-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내용 :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 신청방법 :소속 법인에 신청
8.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 대상 :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 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 신청방법 : 소속회사 및 직접 신청(지자체)
9. 코로나19 긴급 돌봄
지원대상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 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시·도 또는 긴급 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매칭 지원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상담 및 신청)
10.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 대상 :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초중고 학생 (적용 예정 기준 : 2022년 3월~7월 기간까지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학생 전원)
- 내용 : 코로나19 시기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교재비 및 EBS 콘텐츠 구매가 가능한 1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 지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및 신청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 안내는 https://edupoint.kosaf.go.kr에서 확인(추후 학교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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