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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 취업지원 정책 총정리 2022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5. 4.

청년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취업지원 정책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취업지원 정책 - 
1. 현장실습 지원금 
2.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4.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 
5.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6. 일학습병행제
8. 해외취업지원 
9.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10. 청년 내일 채움 공제

 

1. 현장실습 지원금 

  • 대상 : 2022학년 현장실습 참여 직업 계고 3학년 학생 
  • 내용 :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참여자로 참여 시 일 3만 원 지원 (최대 180만 원 한도)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1.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2. (전문)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4.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내용 : 현장실습 일 20,000원(180만 원 한도)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급

(담당 학생 1명 일당 2만 원/2명 2만 5천 원/ 3명 3만 원)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대상 : 2022학년 직업 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이상) 졸업(예정) 자 중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학생
  • 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일시금 500만 원 지원(신청자에 한함)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취업여부가 확인(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별도 취업 보고)된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

※ 수혜자는 재직 가능 기업에서 유예기간(30개월) 이내 의무종사(12개월) 이행

 

 

4.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 

  • : 미취업 졸업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 내용 : 17개 거점학교 및 인근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와 취업 지원 등
  • 방법 : 17개 거점학교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문의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 직업 계고 졸업자 현황 관리, 취·창업·후학습, 정책지원 정보 제공, 상담·선후배 멘토링, 화상면접 지원, 취업준비공간 제공 및 취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5.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대상 : 기업,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사·학생, 학부모 등 대국민
  • 내용 : 고졸 취업 지원·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 전국의 일자리 발굴(업무협약, 취업처 발굴 등), 17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선도기업 추천 및 선정 등

■ 고졸 취업 지원 전용 플랫폼 “고졸만 JOB(http://job.kosaf.go.kr)” 운영, 취업 우수 기업의 지원정책 발굴 등

  • 방법 

■ 업무협약 문의 : 중앙취업지원센터

■ 고졸 채용 - 중앙취업지원센터 유선 문의 후 채용계획 공고 요청서 제출 - 고졸만 잡(job.kosaf.go.kr) → 일자리 지원실 → 고졸 채용공고 등록 

 

6.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병행제 대상 

  • 학습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일학습 병행제 내용 

  •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 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등) 지원

일학습 병행제 방법

  • 기업 : HRD-Net(직업훈련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 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 직업훈련 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7.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대상 :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훈련내용 :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및 다양한 훈련 방식 도입
  • 훈련기간 : 재직자는 약 2~3주 내외/30~40시간, 채용예정자는 5개월 이내
  • 훈련비용 :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용(실비) 지원
  • 방법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홈페이지(www.i-hrd.net)에서 신청

※ 훈련생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분도 계좌 잔액 차감되지 않음) ※ 인프라 지원금 : 산업별 협·단체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지원 - 산업별 협·단체 :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 공동훈련센터 :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8.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K-Move 스쿨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① 만 34세 이하 해외취업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6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방법 

사업명 지원내용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K-Move 스쿨 ①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 월드잡 접속(회원가입, 로그인)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 내용 선택(희망 연수과정 선택)
② 선발방법 :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구직등록/구인요청(구직자, 사업주) → 구인요청 사실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구직자 모집(한국산업인력공단) → 알선(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류심사, 면접, 합격결정(사업주) → 근로계약체결(사업주) → 출국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접속(회원가입, 구직회원 등록) → 취업 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지원금 신청(취업 1개월 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 6개월 후) → 3차 지원금 신청(취업 12개월 후)
국내 해외취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을 통해 예약 가능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 출구)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빌딩 6층(시청역 1번 출구)
※ (군산청년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4 군산상공회의소 4층
※ (통영청년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세움 2층
해외 K-Move 센터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9.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대상 :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취업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보호 종료 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10.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5인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방법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자격확인 → 청년 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1,200만 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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