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21일 출시합니다.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 저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 일할 수 있음 (87.2.22일 이후 출생자)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1.1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종합 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1.1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 ~ 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젗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 전인 2.9 (수) ~ 18(금) 동안 금융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 영업일 (주말 제외) 운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욕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그리 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룰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콘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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