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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2. 7.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21일 출시합니다.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 저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 일할 수 있음 (87.2.22일 이후 출생자)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1.1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종합 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1.1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 ~ 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젗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 전인 2.9 (수) ~ 18(금) 동안 금융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 영업일 (주말 제외) 운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욕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그리 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룰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문의처
청년희망적금-문의처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콘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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