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및 방역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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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지원대상
’21.4분기 및 ’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①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후 후 ’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②’ 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 가 확인되는 업체는 ’ 22.2월 이후 ’ 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 신 청 가능( 2월 중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2)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원 (’ 21.4분기 250만 원 + ’ 22.1분기 250만 원
3) 지원방식 : ① 지급실행 → ② 원금 차감 → ③ 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55만 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 ’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② 원금차감 : ’21.4분기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 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완료 후 비대면 전 자약 적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시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급 : 약정 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 시기 : ① 신청 접수 → ② 약정 → ③ 지급 3단계로 진행
▼ 신청 절차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xn--kj0bx6zozc4k4ry7dk2t.kr)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문 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 (신청기간) ’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 라인 신청
- (신청분산)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전자 약정 * 전자 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대면 약정 *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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