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및 방역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금액 / 신청방법 /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자격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1.12.15일 이전
- 영업중 :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지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시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개업시기 | 소기업 판단 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신고매출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과 ’20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
‘21년 1~8월 | 개업 익월~‘2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기간중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
‘21년 9~12월 개업 | 소기업 규모로 추정③ | 기간중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함.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2) 지원 대상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다수 사업 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3) 지원 기준
■ 영업시간 제한 기업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소상공인 :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4)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2. 지원방법 및 지원 / 지급 시기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차 지급 :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 2차 지급 :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 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이의신청
- 대상 :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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