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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1. 1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및 방역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금액 / 신청방법 /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자격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1.12.15일 이전 
  • 영업중 :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지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시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신고매출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과 ’20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21년 1~8월 개업 익월~‘2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기간중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21년 9~12월 개업 소기업 규모로 추정③ 기간중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영업시간-제한시설
영업시간-제한시설

  •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함.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개업일-매출감소-확인기준
개업일-매출감소-확인기준

2) 지원 대상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다수 사업 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3) 지원 기준 

■ 영업시간 제한 기업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소상공인 :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4)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2. 지원방법 및 지원 / 지급 시기

대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 1차 지급 :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 2차 지급 :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대상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 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1월 중~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이의신청

  • 대상 :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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