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대부지원, 취업지원, 수업료 지원, 법률지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군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랑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짐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종 제대군인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구직활동지원
일자리 발굴
- 공공 일자리 및 뉴딜 관련 일자리
- 민간 일자리 : 사무관리·경영, 보안·시설관리, 서비스·영업, 기술·기능
- 사회적 일자리 : 학교보안관, 아동지킴이 등
채용 추천 및 동행면접
- MOU 기업 및 VNET 회원기업의 구인요청 시 채용정보 제공 및 제대군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직종을 추천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추천
- 맞춤 이력서 클리닉 및 모의면접 진행, 면접 시 컨설턴트가 동행 면접지원
제대군인 구인구직 행사 :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
- 제대군인 구인구직 행사 :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
- 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개최 및 부스 참여
1社 1 제대군인 채용 추진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
- 협력대상 기업 선정 :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보유 및 잠재적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
- 2021년 4,500개 기업 선정(중소 3,300개, 중견/대기업 1,200개)
- 제대군인 채용 및 고용안정성, 모집 및 채용시스템, 고용환경 등을 평가
2. 장기복무 제대 군인 취업지원
- 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제대군인
- 내용 : 국가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 방법 :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 문의 : 보훈(지) 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국가기관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기업체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 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 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서류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예금통장(사본),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인 응모 접수증, 면접 접수증,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교육입교·수료증·수강증 등)
- 방법 :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 문의 :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대상 : 1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87만 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 내용 :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 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방법 :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5. 직업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지원대상
- 전역자 : 보훈관서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을 마친 사람
- 전역예정자 : 국방부 전직 기본교육 수료자
- 지원 과정수 : 평생 1인 2 과정(중도 퇴소 시 당해연도 입교 불가)
- 교욱비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기관이 승인받은 금액의 90% 지원(90만 원 한도), 자부담 10% 이상
- 교육과장 : 취·창업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교육, 국가기술·기능 등 자격증 과정
- 지원 우선순위 : 미 취·창업자 중 교육 미수혜자-교육 기수혜자-전역예정 3년 이 내자-취업자
직업능력개바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역자 : 보훈관서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자로 미 취·창업자, 근로계약 기간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창업일이 교육시작일 현재 1년 미만자, 창업 1년 이상자 중 월평균 사업소득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자
- 전역예정자 : 국방부 전직 기본교육 수료자. 단, 불가피한 사유로 전직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추천을 받은 자
- 교육비 : 국가보훈처에서 1인당 교육비 150만 원 한도 지원(자부담 20%)
- 지원과정 : 취·창업 경력목표와 연관되는 공채시험, 국가기술·기능 자격증 취득 과정 등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신청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교육 수료확인서(수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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