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지원보조금 지원대상 / 지원 차량
보조금 지원대상
개인, 법인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구매한 신규 등록한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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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하여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화하여야 함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등을 위한 추가 지원 지방비는 차등화 대상에 미포함)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에 전기승용차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보 저금의 50%만 지급해야 함
- 산출방식에 따라 보조금 (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5.5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 천만원 이상 ~ 8.5 천만원 미만 차량을 보조금의 50%, 8.5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초소형 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 원 정액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호가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전기 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 (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중형 최대 5000만 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 경형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천만 원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00만 원 정액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지원
3.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보금 사업공고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보조금 접수
▼ 전기차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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