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선거 진행 일정 및 투표 진행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진행 일정 및 투표 진행 일정
선거 진행 일정
- 1.19 (수) ~ 1.28 (금) : 재외 선고 인명부 작성 (1.8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 2.9 (수) ~ 2.13 (일) : 선거인명부 작성 (2.25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및 선상투표 신고
- 2.13 (일) ~ 2.14 (월) : 후보자 등록신청 (2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2.15 (화) ~ 3.8 (화) : 선거운동 기간
- 2.20 (일) : 선거벽보 첩부
- 2.23 (수) : 책자형 선고공보 발송
- 2.27 (일) : 투표안내문 발송 (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투표 진행 일정
- 2.23 (수) ~ 2.28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3.1 (화) ~ 2.4 (금) : 선상투표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3.4 (금) ~ 3.5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3.9 (수) : 투표 오전 6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재외선거 (2022.02.23 ~ 2022.02.28)
재외선거는 해외 거중 중 또는 해외출장 중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미리 신고 신청하면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재외투표소 방문 :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 서류 원본 필요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본인 확인 후 투표
- 재외투표 등 국내 회승 : 재외투표 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 귀국투표 : 재외투표 기간 개실 전 (2.22까지)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3.9)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 선고 투표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투표장소는 재외선고 홈페이지, 외교부 및 각 재외공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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