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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령 정보

2022년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개정내용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7. 28.

우회전 법 개정이 2022년 7월 12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교차로 우회전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법 개정내용
교차로 우회전 법 개정내용

 

 

2022년 7월 12일 부터 교차로 위회전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승용차가 교차로 우회전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은 7만원, 벌금은 10점이 부여 됩니다.   

 

달라진 교차로 우회로 통행법 핵심 내용은 기존에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우회전시 일시정지의 범위가 확대 된것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교최로 우회전 통행법 개정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법 개정내용

일반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은 차량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와 적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보행신호가 녹색인경우]

 

우회전시 차량 및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앞에 있을 경우 우회전 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아래 3가지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행자가 있을경우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보행자 횡단 종료 ▶  우회전가능
  2. 보행대기자가 있을경우 : 일시정지
  3. 보행자가 없을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경우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하면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경우에도 보행자가 멀리있으면 관행적으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있을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후 보행자가 지나가는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보행신호가 적색인경우]

  

우회전지 차량신호가 적색,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이지만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여 통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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