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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령 정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무면허 벌칙금 지정주차 안내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7. 12.

전동 킥보드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삼성화재 접수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49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건수가 2020년에는 1447건으로 3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피해금액은 1억 8천에서 37억으로 37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건수
전동킥보드-사고건수

전동 킥보드는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연관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질 경우 머리부터 넘어지어지게 되어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주로 젊은 층이 도심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 13일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기는 자전거 면허 이상으로 취급되며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5월 13일 시행)

만 16세 이상만 취득 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였습니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으며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 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은 탑승 금지
  • 어린이(만 13세 미만)의 경우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안전모 (헬멧) 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제 2종 소형, 보통면허 또는 제 1종 보통면허를 소유해야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공간 

 

전동킥보드-지정주차-표지판
전동킥보드-지정주차-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이 설치가 7월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필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정 주차공간이 마련되면서 길거리에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동킥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불법 주차 딱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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