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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령 정보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안내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3. 1. 18.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안내 글 작성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시 개정되는 도로교통 법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경우 및 설치되지 않은 경우 비교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 또는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표지판을 확인하면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하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대부분 교차로에는 전방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전방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전방 신호등 신호가 적색일 경우와 녹색일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전방 신호등 신호가 적색 / 빨간불 : 반드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2023년 2월 22일 부터 시행)
  • 전방 신호등 신호가 녹색 / 초록불 :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은 2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레"에 따라 부과된 벌금 (범칙금)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벌금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포함 이륜차 4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3개월 계도기간 동안 직접 단속할 예정이며 향후 카메라 단속 진행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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