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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3. 18.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조건 / 지원내용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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