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 온 준기사, 배달 라이더, 배달원 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적용
정부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화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부터 진행됩니다. 해당 정적을 ㅗ인해 소득 노출이 부담슬 운 배달기사들이 대거 이탈하여 라이더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추천 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 내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확대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저소득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 ’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21년: 22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추진 배경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 수준)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배달 라이더 보험료 / 실업급여
보험료
배달원의 경우 월 보수의 0.7%를 보험료 롤 내야 하며,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월 8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입니다. 월보수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노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더가 월 수입 300만 원인 경우 경비 인정률 30.4% (91만 2천 원)으로 계산하고 월보수액은 2088000원입니다. 여기서 라이더 보험료 0.7%는 14610원이며 사업자 보험료는 0.7%14610원입니다. 현재는 0.7%이며 7월부터는 0.8%로 인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배달 라이더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20 ~ 270일 지급되며, 상한액은 일 6만 6천 원입니다. 실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급한 라이더는 최소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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