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인사 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 22년 선원 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84만 원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 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6,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 희망 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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