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대생, 유아학비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 유아학비 지원대상
- 유아학비 신청방법
- 유아학지 지원내용
- 유아학비 지급방법
유아학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8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 한아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유치원 및 어리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 에서 자격 중단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의 경우 대부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학비 지원 제외대상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살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유아학비를 신청한 경우 학부보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이 됩니다. 학보모 인증을 거쳐 매월 분기별 지급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첫번째 :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 (원/월) | ||
국 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5.1.1 ~ 2015.12.31 | 80,000원 | 260,000원 | 260,000원 |
만 4세 | 2016.1.1 ~ 2016.12.31. | ||||
만 3세 | 2017.1.1 ~ 2018.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5.1.1 ~ 2018.2.28 | 50,000 | 70,000 | 70,000 |
지원내용 두 번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 (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월 최대 100,000원 (교육과정비) |
추가 학무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금까지 2022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아학비 외에도 보육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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