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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총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7. 18.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서류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최대 재출한도는 960만 원이며 대출금리의 경우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우대 금리가 발생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자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항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3. 주안정월 월세대출  준비서류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한 경우

(5) 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 (2022년 기준 3.25억원)

(6)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7)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형)

  1. 취업준비생 (대학생 포함)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8)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형)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 대출승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은행 방문신청)  

대출승인이 완료된 경우  후 2년 (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됩니다.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됩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용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청년 주택 지원 정책, 청년 취업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아래에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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