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주택 대출 및 주택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 청년 주택 대출 및 주거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대출 및 주거지원 정책
- 전세임대 지원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 시)
- 버팀목 대출 보증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전세임대 지원
일반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전세임대를 지원
- 가능 지원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 시)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 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저금리로 대출(’ 22.1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or 기금 e 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3. 버팀목 대출 보증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 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 지원
-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or 기금 e 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5.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 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 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or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우대형 | 일반형 |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6.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7.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 22년~’ 24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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