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2. 8. 1.(월) 09:00 ~ 8. 16.(화) 18:00
- 모집인원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2차) ※ 3차 모집(2022년 11월 / 10,000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9월 ~ 2023년 8월 예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8. 1.(월) 09:00 ~ 8. 16.(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8.16.(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 접수 – 복지포인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 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2.8.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 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 기준일(2022. 8. 1.) 기준]
- 연 령 : 접수 기준일(2022. 8. 1.)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7. 8. 2. ~ 2004. 8.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2 거 주 지 : 접수 기준일(2022. 8.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 22.5.1. 이전(5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 22년 5월, 6월, 7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 급여 290만 원)* 이하인 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3개월(2022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8. 31.(수)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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