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 통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의 감산 없이 자산을 축적하기 만든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자격, 지원대상, 신청 및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목차
1.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지원대용
2. 신청방법
3. 지급해지 (탈수급)
1.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지원 자격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자격은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가는
근로활동 조건은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 장학금 무급금료, 실업급여, 육아유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기간은 5년으로 가입 신청하며 통장 변경은 불가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I)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지원자격 및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으며 아래 포스팅을 학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근로스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근로소득 공제금 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민간 매칭금도 지원금 됩니다.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되며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2)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됩니다. 청년 총소득에 장려율 45%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청년 총소득 X 45% (장려율)
근로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장려율은 청년 본인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 본인의 소득이 10만 원 증가할 때마다 4.5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 키움 통장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인 가구의 최대근로소득 장려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가구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 1,195,185 X 45% = 538000원
(3) 민간매칭금 : 19년 9월 기입 유지자부터 매월 1000원 이상 본 입 적립금 적립 시 최대 2만 원 까지 1:1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됩니다. 본인 적립 이후 한국자 호라 복지개발원에서 매우러 지원금 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급 해지 시 지급됩니다.
3인 가구 지원내용 총정리 : 근로소득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538000원 + 월 민간매칭금 2만 원 = 월 65.8만 원 ▶ 3년간 약 2368만 원
2. 신청방법
(1) 통장 가입 신청자는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 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생계 수급 가군의 근로 사업활동 중인 청년이 신청하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 군 미필자는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 필수입니다.
- 청년의 근무지 이탈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청년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경우 반드시 통장 가입 신청자의 위임장 및 위엄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신청자 자격 조사를 진행하며 시군구 통장 사업담당자가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 개선은 신청 후 15일 이내 진행됩니다.
-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본인 적립금액 없이 지원금이 생선 되는 구조로, 의무적인 본인 적립금은 없습니다.
(3)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을 개선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 가능합니다.
3.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급 해지 (지급 자격)
지급해지는 통장 만기에 따라 지급을 해지하여 수급을 받거나 중간 해지를 하여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해지 사유 및 지급액을 확인 바랍니다.
(1) 만기 해지 지급 : 근로소득 공제금 + 근로소득 장려금 + 이자가 지급되며 소액이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증가 및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에는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지급 해지하고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을 간주하고 해지할 수 있음
- 생계 의료 급여 모두 탈 수급했을 경우는 연속 3개월 조건 없이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함
- 통장 5년 가입 자증 군 미필자는 본인 적금 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이 되는 날부터 지급 해지 가능하며,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함
(2) 만기전 지급해지 :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 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금. 탈 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소득 상한은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함
(3) 일부 지급 해지 : 일부지급 해지시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이 지급되며 사용용도 증빙은불필요합니다. 지급해지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일부 해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됩니다. 만기 성공 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청년 희망키움 통장 및 희망키움 통장 I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 성공 금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후 군 입대하는 경우
(4) 환수 해지 : 지급요건 미 충족 시 또는 사용용도 미 증빙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장려금 미지급됩니다.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용도 미증 빙한 경우 중도 환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해지시는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 제출 시 환수 해지 처리됩니다. 해지 신청자가 만기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하에 6개월 연장 (1회 한정)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 실행 중 택일 가능합니다.
(5) 해지 후 재자 격: 3년 이내에 해지하여 수급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60%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 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근 전액을 지급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 3,983,950원 X60% = 2390370원)
지난번포스팅에서는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I) 과 희망키움통장2 (희망키움통장II)에 대해서 포스팅하였는데 아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1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기준, 지원금 계산 정리
희망키움통장2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만기해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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