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 통장은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유형과 희망키움 통장 2 유형으로 구분되며 오늘은 희망키움통장 1 지원금액 계산방법, 지원자격, 지원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희망키움통장 1 지원자격 /지원내용/지원기준
2. 희망키움통장1 지원방법 절차
3. 희망키움통장1 지원금 계산방법
1. 희망키움통장 1 지원자격 / 지원내용 / 지원기준
희망키움 통장 지원자격
희망키움 통장 1 유형은 소득기준과 근로활동이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시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근로기준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 7인 가구까지 표시하였으며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868,595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위에 가입지준과 유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하한)이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입 시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38,679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170,310원입니다.
유지기준(소득 상한)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소득 상한액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지원 가능하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용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지원내용
희망키움 통장 1 지원내용은 본인적립금,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민간 매칭 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매월 본인저축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적금상품 중 선택)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시, 군, 구에서 지급하며 적립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 유예기간 (만기 후 3월) 이내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본인 적립금 : 희망키움 통장 본인 적립금은 가입 당시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매월 1일 ~ 20일 입금 마감일 전입 금하면 됩니다. 저축액이 5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적금으로 변경 가능함.
[희망키움 통장 본인 저축액 변경 절차]
- (가입자) 본인 저축액 변경 의사 표명, 희망키움 통장 1 적금금액 변경 신청서 제출
- (자자체) 신청서 접수 및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을 통해 변경 요청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내 저축액 변경 등록, 금융기관에 전송
- (금융기관) 본인 저축액 변경처리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지자체에 유선으로 변경 완료 통보
- (지자체)) 가입자에게 변경 완료 안내
- (가입자) 은행에 가서 변경된 본인 저축액으로 자동이체 금액 변경 신청
근로소득 장려금 (정부지원금) 은 적립 당원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 기준으로 하여 실제 적립 시에는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되게 됩니다.
5만 원 적립 시 : 근로소득 장려금 [가구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43 (장려율)
10만 원 적립 시 : 근로소득 장려금 [가구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85 (장려율)
- 근로소득 장려금은 가입가구의 총 사업 근로소득에 장려율 (정부 매칭 비율)만큼 정부가 추가로 통장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은 생선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장려율은 본인 적립금 5만 원은 0.43, 10만 원은 0.85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민간매칭금은 '19년 9월 가입 유지자부터 매월 본인 적립금 적립 시 월 2만 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본인 적립 이후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우러 지원금 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금 해지 시 지급됩니다.
희망키움 통장 지원기준
지급액은 3년간 적립된 본인 적립금 + 3년간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 민간 매칭금 +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아래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 사업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기간 중 해지하여 수급을 받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수급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해지하여 수급을 받은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류
2. 희망키움통장1 신청방법 / 절차
(1)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중 취업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주민센터에서는 통장 가입 안내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는 신청자 자격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신청 후 20일 이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신청인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 방법이 함께 통보됩니다.
(3)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에서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기입 시 선택한 본인 적립금액만큼의 비용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3. 희망키움통장1 지원금 계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원금은 본인저축+근로소득 장려금+민간매칭금이 지급이 됩니다. 본인 적립은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가능하며 가구수에 따른 지원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액과 최대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3인 가구 지원액 (월소득 150만원) : 본인저축 5만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23.4만 원 + 월 민간매칭금 2만 원 = 월 30.4만 원 ▶ 3년간 약 1,094만 원
월 근로소득 장려금 : [150만원-956,148원]X0.43=234,000원
※월 근로소득 장려금 계산식 : 근로소득 장려금 [가구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43 (장려율)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X0.6은 위에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1) 3인 가구 최대지원금액 (월소득 150만 원) : 본인저축 5만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27.4만 원 + 월 민간매칭금 2만 원 = 월 34.4만 원 ▶ 3년간 약 1,238만 원
월 근로소득 장려금은 27만원이며 위에 희망키움 통장 1-기준 중위소득표에서 확인해주세요.
월소득 5만원 3인 가구 지원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월소득 10만 원인 경우와 가구수에 따른 계산은 위에 기준 중위소득표를 활용하여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키움통장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리 (0) | 2021.08.03 |
---|---|
희망키움통장2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만기해지 정리 (0) | 2021.08.03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및 버리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1.07.29 |
대전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방법 수거일 전용용기 납부필증 판매처 (0) | 2021.07.2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정방법 제출서류 정리 (0) | 2021.07.28 |
댓글